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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enserklärung 의사표시 

 

법학에서 의사표시(lat. : voluntatis declaratio) 법률효과를 바라는 의사의 표현,

러니까 어떠한 법률효과를 의도하는 사람에 의한 의사의 분리를 가리킨다. 

의사표시 개념은 반드시 법률행위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법률행위는 단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존재하게 되므로 의사표시와 내용적으로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는 크게  가지로 분류할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상대

 없는 의사표시이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를 들면, 유언, 현상광고, 기부행위 

리고 소유권포기) 표시의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

방에게 접속하는 시점,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상대방의 지배영역 Machtbereich 에 있고, 

그가  의사표시를 인식할  있는 통상의 상황에 있는 시점

 dieser unter Zugrundelegung normaler Umstände von ihrem Inhalt Kenntnis erlangen kann

부터 비로소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객관적주관적 구성요소로 구분된다. 객관적 (외부적 구성요소)

이라 함은 표시행위가 외부로 표출되는  말하며,  경우에 의사표시가 명시적이

아닌 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은 주관적인

 (내부적 구성요건) 관련이 있어야 한다.   행위의사  그러한 의식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행동하였어야 한다(행위의식). 따라서 수면상태 또는 의식이 없는 

태에서  표현은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구성

요건이다(essentialia negotii).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하자로 인하여 (예를 들면, 착오

), 취소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통상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이 논의되어진

. 그리고 많은 법률행위들은 법률에 의해 특정 형식을 요구(요식행위)하고 있어서,

그러한 형식이 요건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