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업형태
법적 기업 구분 독일의 기업 형태는 크게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로 나뉘는데, 자본회사는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회사(SE) 등으로 구분되며, 인적회사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회사(KG)와 합명회사(OHG),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 조합(GbR), 개인사업자 등이 속한다. 이외에도 설립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최소 출자 조건이 없는 영국의 법인 형태인 Limited를 독일 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독일 유한회사(GmbH)와 동등한 법적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독일 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법인 설립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나, 은행 대출을 희망하는 독일 기업에는 대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