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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업 구분
 
독일의 기업 형태는 크게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로 나뉘는데, 자본회사는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주식합자회사(KGaA), 유럽회사(SE) 등으로 구분되며, 인적회사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회사(KG)와 합명회사(OHG),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 조합(GbR), 개인사업자 등이 속한다. 이외에도 설립 절차가 간소하면서도 최소 출자 조건이 없는 영국의 법인 형태인 Limited를 독일 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독일 유한회사(GmbH)와 동등한 법적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는 독일 내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법인 설립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나, 은행 대출을 희망하는 독일 기업에는 대출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독일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법인의 형태로서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한다. 법정 최소자본금은 5만 유로이며,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돼 있다. 자본금은 현금 내지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자본금을 예치할 경우 총 자본금의 15%만 예치하면 된다. 주식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주식회사의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이다.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의사 표시는 유한회사에 비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식회사 설립 신고 서류 중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이사회 감사의 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회사에 대한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1주의 최소 금액은 1유로이며,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1주 금액의 자본금이다. 부분주의 경우, 배급 금액과 총 수를 기재하며, 주식의 종류가 여럿일 경우 주식의 종류를 기재한다. 또한, 추후 상장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커다란 장점은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지분의 이전 및 주식 양도가 용이하다. 이 밖에도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상당한 계획과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최소자본금이 유한회사의 2배인 50,000유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설립 자체도 까다롭다. 설립 단계 이후에도 주식회사인 기업은 수많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강행법규가 개입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영역에 커다란 제약이 따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과 재정조달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통한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단기간 내에 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있으나 독일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으며, 재원 조달은 대부분 외부 투자가가 아닌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현실이라 대부분 진출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를 선호한다.
 
소규모 주식회사(Kleine AG)
 
소규모 주식회사란 소수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자산을 출연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법은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주식회사라는 회사형식이 매력을 갖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소규모 주식회사는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본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혼자서도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도 3인의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최소자본금은 AG와 동일하게 50,000유로로 규정돼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를 창업한 자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교부해 타인을 자신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형식적 요건 및 의무사항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따라서 이 소규모 주식회사라는 법 형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변호사나 공증인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grenzter Haftung)
 
독일의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서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관리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의 전체 물적회사 가운데 약 90%가 유한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한국 지상사 약 95%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 형태이기도 하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 최소 12,500유로를 예치하면 된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GmbH의 출자사원은 자기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나, 주주에 의한 보증이나 차입 등에는 무한 책임을 진다.
 
정관 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한다. 유한회사의 근본 취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등재사항을 엄격히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절대적인 등재사항으로는 ① 상호 및 본사의 소재지 ② 영업목적 ③ 자본금 ④ GmbH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4개 항목이다.  회계연도의 정관상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영업내용 또는 출자자인 복수사원 또는 대표자의 성이 상호에 명시돼야 하며, GmbH 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신임하는 1인 내지 복수의 인물이 담당한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3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사진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감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에서는 동의절차법 (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사인의 1/2은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찬반 동수의 경우는 경영자측이 선임한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립 시 해당지역 관할 지방법원(Amtsgericht)에 등록 의무가 있다. 또한 지분의 이전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공증인에 의한 절차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유한회사는 회사 재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사원 및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초래한 결과, 즉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유한회사라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영권 남용, 불법적 횡령 등으로 회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1일 이후 영국의 유한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하다.


유한회사의 첫 번째 장점은 설립자의 최소 숫자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 사람만으로도 얼마든지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자기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해 회사 사원은 개인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면에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진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가 또는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실제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또한 유한회사 청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독일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화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장도 개인자산으로 책임도 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GmbH가 파산 위기에 처하면 GmbH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일단 GmbH의 자본금 절반 가량이 손실됐을 경우 독일 유한회사법 제 49조 3항에 따라 법인장은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가 없어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됐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 15a조 1항에 따라 법인장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의 초과를 인지 후 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파산 지연이라는 불법행위로 파산절차를 방해했으므로 형법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미니 유한회사(Unternehmergesellschaft)

 GmbH의 설립은 필수적인 공증절차 및 최소 설립자본 25,000 유로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용돼 창업자들의 부담이 컸다. 독일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미니 유한회사(Unternehmergesellschaft)라는 기업 유형을 도입해 설립자본 1유로로 유한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유한회사법(GmbHG) 제 5a조에 규정돼 있는 미니 유한회사의 주요 장점은 이론적으로는 최소 설립자본 1유로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최소자본금 1유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대부분 1,500~5,000유로의 설립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자본금을 너무 낮게 정하면 회사의 설립 이후 즉시 파산 위험의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GmbH는 자본금 50% 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대책을 취해야 하나, 미니 유한회사는 이미 지급불능의 위협적인 상황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청구서 단 하나를 결제를 못하면 이미 지급불능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미니 유한회사는 매년 순이익의 25%를 반드시 법적 적립금의 설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적립금과 기존 자본금의 합계가 25,000유로 이상이 되면 주주총회를 개최해 자본증자를 결의하고 GmbH로 전환할 수 있다. GmbH로 전환한 이후에 창출되는 순이익은 100% 배당을 해도 되고 이월해도 된다. 미니 유한회사는 설립절차도 단순하다. 주주가 최대 3명, 법인장이 1명일 경우, 단순화된 절차가 적용돼 독일 GmbH법의 부록으로 첨가된 간단한 정관 견본을 사용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공증절차가 의무사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주주가 3명 이상일 경우 간단한 정관 견본을 사용할 수 없고, 개별의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공증절차가 의무이다. 미니 유한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UG 혹은 Unternehmergesellschaft라는 명칭이 추가돼야 하며, haftungsbeschraenkt(유한책임)이라는 단어가 약자로 반영되면 안 된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는 상호만 보아도 쉽게 자본이 약한 회사라고 파악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미니 유한회사도 일종의 GmbH이며 세법적으로도 GmbH와 동일한 법인세, 영업세와 부가세가 발생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면 자본이 당장 부족한 개인 사업자는 미니 유한회사의 기업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독일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기업형태로는 대부분 GmbH의 형태가 더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럽회사(SE)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는 유럽연합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유럽연합(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했다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다. 또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인형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응이 없는 상황이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을 하는 Allianz 등 소수의 대기업만이 법적으로 유럽 회사로 전환했다.
 
개인회사, 인적회사 개요
 
1인 창업자가 제일 간단한 설립절차와 설립 이후의 낮은 관리비용을 고려해 많이 선택하는 기업형태는 개인회사(Einzelunternehmen)이나 동업일 경우 개인회사의 법적 형태는 배제된다. 2명 이상의 창업자들이 간단한 설립절차를 선호할 경우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가 적절한 법적 형태일 수 있다. 인적회사는 동업자들끼리 개인적으로 잘 알고 무엇보다 서로 100%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추천할 수 있는 법적 형태이다. 그 이유는 인적회사의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을 알면 이해가 쉽다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인적회사의 주주(Gesellschafter)들은 회사 운영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으며, 회사경영 업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인적회사의 지분매각은 모든 주주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KG, OHG, GbR같은 인적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는 필요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자회사(KG)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진다. 한국에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명의 동업자들이 각각 3만 유로를 납입해 주주가 된다 해도 모두 다 개인자산까지 무한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3명의 주주 중 한 명만 무한책임주주(Komplementaer)가 되고 나머지 2명은 유한책임주주(Kommanditist)가 되는 것이다. 유한책임주주들은 회사가 파산해도 자신이 납입한 3만 유로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무한책임주주는 자신이 납입한 3만 유로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개인자산으로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는 합자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한회사(GmbH) 자체가 무한책임주주이며 그 외 1인 이상의 유한책임주주가 존재한다. 최종적으로는 자본인적회사의 모든 책임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GmbH & Co. KG는 일반 KG와 달리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유한 책임사원의 경우 단지 행위대리권이 부여되고, 그 경우 대리서명 등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도 상장하지 않고 KG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에서 상장한다는 뜻은 미래의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본을 회사 내에서 감당하지 못해 외부에서 새로운 주주의 자본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류 중소기업들은 회사 내에서 창출한 영업이익을 통해 모든 투자자본을 마련하는 것에 프라이드를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관련법상 OHG와 KG 같은 인적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있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기업 중 기업 정보(매출액, 자산,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KG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합명회사(OHG)
 
합명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 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OHG는 아래 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온전한 상인(Vollkaufman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OHG의 장점은 거래처와 은행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상업등기소에 등기도 돼 있고 정확한 회계장부 덕분에 올바른 재정분석도 가능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OHG(합명회사)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기 매우 유리하다. 단점은 필수적으로 공증인(Notar)을 통해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며, 독일 상법에 따라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는 이유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번거롭다는 점이다.


조합(GbR)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해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하는 법 형식이다. GbR는 인적회사 중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로 최소한의 설립 관련 구비서류만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면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법정 의무 자본금이 없고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의 등기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을 하는 조합은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한다. 합명회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나, GbR(민법상의 회사)는 상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주의 회계도 허용된다. 다만, 독일 조세법 (Abgabenordnung) 제 141조에 따라 1년 매출액이 500,000유로 이상이거나 1년 순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형태를 막론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 또는 Einzelfirma)


개인회사는 독일에서 제일 간단하고 많이 선택되는 기업형태이다. 1인 소유로 회사조직의 최하위 기본요소이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설립절차도 간단해 공증인도 필요 없고 자영업 신고(Gewerbeanmeldung)를 통해 자동적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운영된다.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예: Peter Meier 혹은 EDV-Versand Peter Meier). 현재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1인 소유 영업소(이발소, 과일 가게, 빵집, 정육점 등)가 개인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창업자가 개인회사의 법적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한 설립절차와 설립 이후의 낮은 관리비용 때문이다. 회계의무와 관련해 법인은 독일 상법에 따라 복식부기가 요구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개인회사는 이에 비해 단순하고 저렴한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된다. 조세부담도 초창기에는 개인회사가 자본회사보다 유리한 경향이 있다.


개인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시의무도 없다. 독일 공시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사는 자산 총계가 6,500만 유로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3,000만 유로 이상인 극단적인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개인회사의 치명적인 단점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또한, 투자 이민의 경우 개인회사의 설립 명목으로는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다(료원: Fidelis Accounting, 2016년 7월 확인정보 기준).


나. 투자형태별


현지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외 기업이 자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지사
 
지사의 경우 상업 등기가 요구돼 일반적으로 등기지점이라 통칭된다. 비 독립 사업장의 경우, 등기가 불필요하므로 비 등기지점이라 불리며,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의 경우본사가 지사의 채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 설립은 한국 모기업이 독일에 사무소 하나만을 개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인보이스를 발급할 수도 없다. 대표사무소의 과제는 시장 조사, 산업적 및 상업적 정보의 조사 등 본사의 영업 활동을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 고객과의 접촉, A/S 또는 연구개발에 한정된다. 


다.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장단점


법인
 
지점의 형태에 비해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독일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로 구분되며, 모든 거래행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법인 자체 내에서 성사된다.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점에 비해 조세당국과의 마찰이 적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용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나, 일반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독일 회계원칙에 따라 장부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어 매년 독일 세무서에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독일 현지 법인은 대부분 본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Konzernverrechnungspreis)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법인이 본사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세무 조사관이 평가하게 되면 독일법인의 세전 이익이 상향 조정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법인의 청산절차는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지킨 이후에 해산 등기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사
 
설립절차는 관할시청 상무국 지점 설치 신고로 종료할 수 있어 간단한 편이다. 등기 법인일 경우 관할 법인에 등기를 병행해야 한다.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한 이점이 있으나, 현지 경영의사 결정의 신속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법인보다 뒤처진다. 지사는 본사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 지점 사이에서 계약이나 대외적인 법률 관계는 설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창출 수익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를 독일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해 독일 조세당국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사는 등기 절차가 법인보다 더 번거롭다. 자체적인 정관(Gesellschaftsvertrag)이 없기 때문에 본사의 정관을 독어로 번역해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등기 이후에도 본사에서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매번 독일 지점의 등기사항도 함께 변경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사 정관의 변경, 등기 이사의 변경 등 모든 내용이 독어로 번역돼 독일 상업등기부에 제출돼야 한다.
 

연락사무소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영업신고만 마치면 돼 설립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독일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영업 개시 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락사무소는 독자적 영업이나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독자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다. 연락사무소의 과제는 시장 소자, 고객과의 접촉, A/S 또는 연구개발에만 한정된다. 납세주체가 아니며 영업거래의 계약주체가 될 수도 없다. 장점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조직이니 연락사무소는 독일 법인세(Koerperschaft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를 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영업세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 회계장부를 기장해 독일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연락사무소는 회계장부 작성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설립 이후에 세무, 회계에 대한 의무적인 관리업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연락사무소의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점은 사무소의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지점(Zweigniederlassung) 혹은 법인(juristische person) 등으로 간주돼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적인 표현은 Betriebsstaette(고정사업장)이다. 특히 연락 사무소의 유지기간이 3~5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사무소가 실제 고정사업장일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와 영업세가 확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급으로 몇 년에 대한 과세가 한꺼번에 누적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실현 시, 세무상 위험을 피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 對 지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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