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bringen V in Resultat hervorbringen, ein Ergebnis bringen
annehmen V in Empfang nehmen
verlangen V etwas von jemandem fordern, etwas haben wollen
Verzug, Verzögerung N Verstätung, Rückstand bei der Erfüllung einer ausstehenden Schuld oder Pflicht
Ausschluss N Ausschließung 제외, 배제, 제명
Zurückbehaltung N Retention
Rücktritt N Erklärung, dass eine Vereinbarung nicht wahrgenommen wird
entfallen V wegfallen, sich erübrigen, nicht mehr in Betracht kommen
Entfall
verschulden V 과실책임
1. trans etwas durch eigene Schuld verursachen, hervorrufen
2. refl Schulden aufnehmen; sich Geld leihenVorsatz N 고의 willentliche Herbeiführung eines Schadens, oder billigende Inkaufnahme eines Schadens, bzw. willentliche Missachtung der Rechtsvorschriften
Vorwerfbar A Anlass zu einem Vorwurf gebend
Anlass N 1. Beweggrund oder Ursache
2. Gelegenheit, EreignisAufwendung N expenditure
Herausgabe N Rückgabe
ausgeschlossen A unmöglich, nicht machbar
Gläubigerverzug【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제공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채무자의
책임은 경감이 된다. 총칙편에서 채권자지체의 요건․효과에 관해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매매․도급․고용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다.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도 채무자와 같이 지체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제공된 급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에게 발생한다(BGB §293 (Der Gläubige kommt in
Verzug, wenn er die ihm angebotene Leistung nicht annimmt)). 그 요건으로서는 그 급부
가 불능이지 않고, 채무자의 급부제공이 있을 것과 사실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현실제공 (Realangebot)). 채권자가 이미 그 급부를 수
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예를 들면,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의무로부터
의 자유) 또는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예를 들면 채권자가 물건을 가져와야 하는 것
(추심채무(Holschuld))과 같은 경우에는 구두제공(Verbalangebot)만으로 충분하다. 여기
서 기간을 력(曆)으로 정해진 경우, 채권자가 정당한 시기에 행위를 했다면, 구두 제
공만이 필요하다. 채권자지체는 - 채무자지체와는 달리 - 채권자의 과실을 전제조건
으로 하지 않으며, 반면 채무자가 이행을 적당한 시기에 미리 통지한 경우에는, 어떠
한 임시적인 장애의 경우에만 지체에 들어간다. 채권자가 어떤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
부(동시이행 �� Zug um zug)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수령의 용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수령지체가 개시된다. 수령은 의무(채무)가 아니다. 개별사안에서 즉,
매매 또는 도급에서의 인수와 같이 여러 번 요구되어졌던 경우, 매수인이 매매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지체의 경우와 같이 채권자지체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효력으로서 채무자는 채권자지체 동안 이행
대상물과 관련해서는 단지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있다(§300 I.
BGB). 금전채무의 경우 이자지급의무는 없다(§301 BGB).
�� Annahmeverz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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